■ 2024년 1월 27일 개정(제10조, 제11조)
제1조(명칭) 본 학회는 한국아렌트학회(The Korean Society for Hannah Arendt Studies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본 학회는 한나 아렌트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의 학문 및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활동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.
1. 회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회의 개최
2. 국내외의 제 학술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
3.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중 교육 기회 제공
4.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
제4조(회원의 자격)
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.
② 정회원은 박사수료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로 한다.
③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.
제5조(임원의 구성 및 임기)
①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②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6조(회장)
① 회장은 본 학회 운영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월 1일에 임기가 시작하고 2월 말에 임기가 종료된다.
③ 회장은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.
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장을 선출하며, 임시회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
제7조(운영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.
② 운영위원은 회장이 적정 인원으로 선임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식으로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, 회장의 유고시에도 임기는 지속된다.
⑤ 회장 유고시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제8조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모든 회의의 발언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이 갖는다.
② 정기총회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달에 개최한다.
③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.
④ 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, 안건은 미리 공지된 건에 한하여 의결한다.
제9조(총회의 기능)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회칙의 개정
2. 회장의 선출
3. 학회 활동 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회비 결정
5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요한 사항 심의 및 의결
제10조(재정) 본 학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회비,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1. 연회비는 전임 오만원(50,000), 비전임 삼만원(30,000)으로 한다.
2. 십년회비는 전임 오십만원(500,000), 비전임 삼십만원(300,000)으로 한다.
3. 기부금 및 다양한 형태의 기타수입을 허용한다.
제11조(회계년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2조(기타 규정) 본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부칙 (2019년 2월 23일 개정)
1. 이 개정 회칙은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의 인준 즉시 발효된다.
2. 이 회칙에 따른 회장의 새로운 임기는 2019년 3월 1일자로 시작한다.
3. 이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학계의 일반 관행 및 양식에 따르며, 관련 사안의 해석상 최종 결정권은 운영위원회가 갖는다.
부칙 (2024년 1월 27일 개정)
이 회칙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